보건복지부령

제3조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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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 및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2.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3. 약사(藥事)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1천시간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및 중환자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통합약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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