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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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74778b -
2019-04-23
법률: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
@1bbc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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