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조 (운영규정)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중앙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33호,2005.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협의회와 그 위원, 실무추진단과 그 단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44호,200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간사 및 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