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산하에 전자선거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추진단은 중앙위원회, 협의회 위원을 추천한 각 정당ㆍ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의 실ㆍ국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추진단은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무추진단은 중앙위원회, 협의회 위원을 추천한 각 정당ㆍ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의 실ㆍ국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추진단은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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