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개정 2012.12.18>

제15조의1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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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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