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전자정부법
**①** 법 제7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2.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운영 및 유지ㆍ관리, 시험 및 적용 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 관리 및 표준화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지원
5.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외 확산ㆍ보급
6.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정보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1.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2.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운영 및 유지ㆍ관리, 시험 및 적용 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 관리 및 표준화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지원
5.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외 확산ㆍ보급
6.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정보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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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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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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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27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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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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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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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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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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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af16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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