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88조 (권한의 위임)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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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권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진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협의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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