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위임규정)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주민투표법」, 「주민투표관리규칙」,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전자투ㆍ개표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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