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의1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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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기동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기동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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