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재판)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①**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