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2조 (즉시항고)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11조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피청구인이 하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재판) 다음 조문 → 제13조 (항고심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