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심문기일)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열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신문 등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 2.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②** 당사자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 다음 조문 → 제6조 (증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