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공고)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정보매개물의 구매에 배정된 미화액을 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의 수입용별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4.6.9,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의 수입용의 미화액의 비율은 7대2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64.6.9,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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