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정보매개물의 수입자)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미국수출업자와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1. 교육기관 및 공공의 도서관
2. 국회, 법원 및 각급행정기관
3. 공공의 연구기관
4.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5.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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