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과 정보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집행관 정보중앙관리소를 둔다.
## 부칙
부칙 <제1811호,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5호,2005.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관규칙) <제2214호,20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집행관법 시행규칙"을 각각 "집행관규칙" 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811호,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5호,2005.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관규칙) <제2214호,20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집행관법 시행규칙"을 각각 "집행관규칙"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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