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과 정보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집행관 정보중앙관리소를 둔다.

## 부칙

부칙 <제1811호,2002.12.31>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5호,2005.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관규칙) <제2214호,2009.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집행관법 시행규칙"을 각각 "집행관규칙"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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