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정보통신공사업법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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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05a9918 -
2024-10-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4884882 -
2023-07-18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097a460 -
2022-01-1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4bcbb4a -
2020-12-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6ec0e42 -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72da92f -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184fad7 -
2020-03-24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1b68c21 -
2019-12-10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bc1d902 -
2018-12-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4948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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