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신설 2007.12.21>

제75조 (양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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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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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법원
  2.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 대법원
  3.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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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