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기금의 용도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삭제 <2010.3.22>
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삭제 <2010.3.22>
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e93769 -
2025-10-01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d319bb -
2024-02-13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2f910b -
2024-01-23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695d23 -
2023-08-08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b1c1a6 -
2020-06-09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9baf04 -
2018-12-24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5f7247 -
2018-02-21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bbc00b5 -
2017-07-26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fcde02 -
2015-06-22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ec9ade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