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사업)

정부법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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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행정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ㆍ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민사소송, 조정ㆍ중재ㆍ비송 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
2. 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ㆍ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3.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4.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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