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정부법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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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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