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정부법무공단법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c7a19fa -
2020-06-09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6caf02 -
2018-12-18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94c1161 -
2017-12-12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8dadc2c -
2014-01-07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c35b2a9 -
2013-03-23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ae68567 -
2010-05-04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24b72df -
2009-02-06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b58178 -
2006-12-20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제정)
@4d417fd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