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금융기관의 변경)
정부보관금취급규칙
**①** 출납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부보관금취급금융기관변경통지서를 당초의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정부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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