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국가안보실)
정부조직법
**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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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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