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정의)

정부청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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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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