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정치어업권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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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부장 1인.
2. 어업협동조합장 1인.
3. 보상대상어업권자 1인.
4. 수산관계공무원 2인.
5. 어업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1인.
6. 법률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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