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면세물품공급 및 지정면세점의 운영 등

제7조 (면세물품의 공급 등)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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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물품은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 <개정 2007.12.31>

**②** 법 제121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이하 "내국물품"이라 한다)을 지정면세점에 직접 반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③** 지정면세점에 내국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내국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07.12.31, 2010.9.20, 2013.6.28, 2021.2.17>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 명세서에 당해 신고기간의 면세물품의 공급실적을 기록ㆍ작성하여 면세점운영자의 확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6조,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담배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55조를 각각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면세점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지정면세점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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