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조 (포장용기의 재사용)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화장ㆍ분장)류: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세제류ㆍ분말세제류: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ㆍ린스류: 100분의 25
4. 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 100분의 60
5. 분말커피류: 100분의 70
6. 크레용ㆍ크레파스ㆍ물감: 100분의 10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③** 숙박업, 목욕장업, 연수원 등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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