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18조 (청문)

조경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 제6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9조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3.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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