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 조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경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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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경분야의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조경분야의 부문별 진흥시책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조경분야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조경 관련 기술의 발전ㆍ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7. 조경기술자 등 조경분야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8.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에 관한 사항
9.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조경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시장의 동향, 조경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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