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개정 1999.5.24>

제135조의3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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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142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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