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수선유지비의 지급)
주거급여법
**①** 제2조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수선유지비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수선유지비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3-04-18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db9d28e -
2018-01-16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d951613 -
2017-11-28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a85339a -
2016-01-19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22dc2f6 -
2015-08-11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3e126ae -
2015-06-22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f22bc44 -
2014-12-30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d3f05d1 -
2014-01-24
법률: 주거급여법 (제정)
@a108ee9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