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주거환경의 정비 등)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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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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