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7조 (도로명판의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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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명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의 조명형 도로명판(이하 "조명형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개정 2024.7.19>

**②**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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