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제42조의1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 등을 위한 재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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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의 해소 및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의 적립 규모와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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