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개정 2014.6.27>

제60조의10 (성능검사 수수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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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능검사 수수료는 성능검사에 필요한 시험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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