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개정 2014.6.27> 제60조의12 (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사업주체는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1.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2.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0조의11 (사업주체에 대한 권고) 다음 조문 → 제60조의13 (성능검사 우수 시공자의 선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