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개정 2014.6.27>

제60조의12 (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체는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1.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2.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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