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조 (확정일자부의 작성방법 등)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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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확정일자번호는 신청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으로 적힌 확정일자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부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표준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증인이 작성하는 확정일자부는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 확정일자부여기관(공증인은 제외한다)이 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확정일자부 작성 시 이용할 수 있는 전산처리정보조직은 부동산 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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