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용어의 정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2. "전자확정일자"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부여한 확정일자를 말한다.
1.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2. "전자확정일자"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부여한 확정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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