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확정일자부의 작성)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①**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확정일자정보를 기록한 확정일자부(이하 "전자확정일자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확정일자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정보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나. 법인ㆍ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ㆍ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본점 소재지ㆍ주사무소 소재지
4. 주택의 소재지
5. 임대차목적물
6. 임대차기간
7. 차임ㆍ보증금
8.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②** 제1항의 확정일자정보는 20년간 보존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1. 확정일자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정보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나. 법인ㆍ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ㆍ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본점 소재지ㆍ주사무소 소재지
4. 주택의 소재지
5. 임대차목적물
6. 임대차기간
7. 차임ㆍ보증금
8.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②** 제1항의 확정일자정보는 20년간 보존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