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취업 예정자ㆍ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의 홍보
2.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에 대한 취업 알선
3. 중견기업등에 소속된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및 사기진작
4. 중견기업등의 사내교육 등 직원의 역량강화
5.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취업 예정자ㆍ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의 홍보
2.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에 대한 취업 알선
3. 중견기업등에 소속된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및 사기진작
4. 중견기업등의 사내교육 등 직원의 역량강화
5.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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