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출기업 및 제품의 국제적 브랜드개발
2.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3. 외국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4. 해외 홍보 지원 및 해외 투자 유치
5. 그 밖에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출기업 및 제품의 국제적 브랜드개발
2.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3. 외국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4. 해외 홍보 지원 및 해외 투자 유치
5. 그 밖에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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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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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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