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제25조 (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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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3.4.18, 2025.10.1>

**③** 신청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0.1>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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