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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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연합회 또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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