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부과대상 물품)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바깥지름이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가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3. 길이가 50미터(m) 이상인 것
1. 바깥지름이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가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3. 길이가 50미터(m)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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