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①**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6.1.2>
## 부칙
부칙 <제964호,2023.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56>까지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6.1.2>
## 부칙
부칙 <제964호,2023.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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