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특례

제2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