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산림관리대책의 수립)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산림청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있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6c2b3e -
2023-12-26
법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88ee9a4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