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개정 2011.4.14>

제22조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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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관련 기술을 소개ㆍ보급하고, 각종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를 전산화하여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종류, 규모,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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