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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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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