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이익금의 처리)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減價償却)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할 것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도 남은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것. 다만,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외의 주주에게 우선 배당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할 것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도 남은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것. 다만,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외의 주주에게 우선 배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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