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제102조 (준용 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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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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